귀국 가이드: 호주

귀국 가이드호주확인 시점: 2026년 10월

반입 가능 한도(참고)

반입 가능 한도(참고): 1인당 3개월분까지

원래 포장과 처방전 또는 의사 증명서를 휴대해 주세요. 여행자 면제의 다른 조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량 확인용입니다. 반입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것

  • 진단서: 이름·약 이름·수량을 기재한 영어와 한국어 진단서(¥3,000)를 약과 같은 화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상자: 클리닉 라벨이 붙은 원래 상자를 보관하세요.
  • 기내 반입 준비: 기내 수하물에 넣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고하세요.

반입 규정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여행자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분이라는 여행자 규정에는 조건이 있으며,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통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하기

면제 대상은 본인 또는 동행하는 가까운 가족의 치료용 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국할 때와 그 밖의 제한

호주를 출국할 때는 남은 약도 가지고 나가세요. 출발 전에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도 확인하세요.

서류·세관

영문 치료 증명 서류

ABF는 처방약을 휴대하는 여행자에게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라벨이 붙은 원래 포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국경수비대에 신고하기

입국할 때 약을 신고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세요. 여행자 면제와 세관 신고는 각각 별개의 요건입니다.

주사펜 확인

일본의 티르제파타이드 제품이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사펜, 바늘, 보냉제의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 항공사와 공항 보안 검색에 확인하세요. 통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정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호주 세관에 확인하세요.

세관에서 제지당하면?

주문에 사용한 앱으로 연락해 주세요. 다음 대응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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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 진료부터 귀국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