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가이드: 한국
귀국 가이드한국확인 시점: 2026년 10월
반입 가능 한도(참고)
반입 가능 한도(1인당):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구매 전에 확인해 주세요.
소량인 경우에도 마운자로(Mounjaro)의 필요 서류와 반입 조건을 구매 전에 확인해 주세요.
수량 확인용입니다. 반입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것
- 진단서: 이름·약 이름·수량을 기재한 영어와 한국어 진단서(¥3,000)를 약과 같은 화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상자: 클리닉 라벨이 붙은 원래 상자를 보관하세요.
- 기내 반입 준비: 기내 수하물에 넣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고하세요.
반입 규정
한국 관세청의 2026년 9월 17일 자 공지에서는 해외의 마운자로(Mounjaro)와 위고비(Wegovy)가 수입 요건 대상 의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방전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입 증명 서류
한국 세관에 따르면, 대상 의약품에는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공지는 여행자 휴대품, 국제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량 기준은 반입 허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6병·자가 사용 기준은 우편 통관 안내에 기재되어 있으며,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이 기준만으로는 일본의 마운자로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류·세관
필요한 서류 확인
일본 제품과 처방 내용에 어떤 서류·발급 기관·신청 절차가 적용되는지 한국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확인하세요.
입국 시 적절하게 제시
출발 전에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입 서류를 처방전·원래 포장과 함께 휴대하세요. 세관은 필요한 증명이 없는 물품은 유치·반송·폐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사펜 확인
구매 전에 제품·용량·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수하물이나 병 수 한도만으로는 이 확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사펜·바늘·보냉제 조건은 항공사에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한국 세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