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가이드: 태국
귀국 가이드태국확인 시점: 2026년 10월
반입 가능 한도(참고)
반입 가능 한도(참고): 1인당 30일분까지
일반 여행자의 개인 사용은 30일분이 기준입니다. 처방전과 원래 포장을 준비하고, 해당 약품 고유의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수량 확인용입니다. 반입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것
- 진단서: 이름·약 이름·수량을 기재한 영어와 한국어 진단서(¥3,000)를 약과 같은 화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상자: 클리닉 라벨이 붙은 원래 상자를 보관하세요.
- 기내 반입 준비: 기내 수하물에 넣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고하세요.
반입 규정
여행자의 일반적인 반입 기준
태국 FDA의 FAQ에서는 본인 치료용 현대 의약품은 원래 용기와 의사의 처방전을 지참하고 30일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일본의 티르제파타이드 주사펜을 반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사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태국 FDA는 2026년 9월 15일부터 GLP-1 주사제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지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유통에 관한 것으로, 가지고 가는 일본 제품에 여행자 면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세관
번역·추가 서류·사전 허가
본인의 경우 번역·추가 서면·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태국 FDA에 확인하세요.
신고: 당국에 확인
태국 세관 또는 FDA에 입국 시 올바른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여행자 개인 수하물 규정을 우편 규정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주사펜 확인
티르제파타이드의 현재 분류와 일본 주사펜·수량·서류가 인정되는지를 태국 FDA에 확인하세요. 바늘과 보냉제는 항공사와 공항 보안 검색에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태국 세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