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가이드: 베트남
귀국 가이드베트남확인 시점: 2026년 10월
반입 가능 한도(참고)
반입 가능 한도(1인당):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구매 전에 확인해 주세요.
수량·가격·서류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구매 전에 상담해 주세요.
수량 확인용입니다. 반입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것
- 진단서: 이름·약 이름·수량을 기재한 영어와 한국어 진단서(¥3,000)를 약과 같은 화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상자: 클리닉 라벨이 붙은 원래 상자를 보관하세요.
- 기내 반입 준비: 기내 수하물에 넣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고하세요.
반입 규정
베트남의 개인 사용 의약품 절차에서는 조건부로 수입 허가가 면제됩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티르제파타이드 제품을 반입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세관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는 양식 27과, 환자·약품명·함량·수량·용량·처방 의사·클리닉을 특정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치료 기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서류 인증과 언어 요건을 확인하세요.
세관에서의 취급 확인
약의 신고 방법과 수입 허가 필요 여부를 베트남 세관과 관할 보건 당국에 확인하세요. 처방전과 표시가 있는 포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주사펜 확인
실제로 반입하는 제품의 분류, 면제 적용 여부, 도착지에서 인정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주사 기구·바늘·보냉제에 대해서도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면제가 그 제품의 반입 허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정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베트남 세관에 확인하세요.